논문기고자는 한국해법학회지 <투고규정>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투고
해상법, 해상보험법, 해운법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우수연구논문, 판례평석 및 번역, 서평 등
연회비를 납부한 회원
『한국해법학회지』의 발간일(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)의 각 1개월 이전(매년 3월 31일, 7월 31일, 11월 30일)까지 투고
한국해법학회지 <원고집필요령>에 따라 작성
해당주제(유사주제포함)와 관련된 『한국해법학회지』에 게재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, 이를 논문에 반영
논문투고시에 한국해법학회 <연구윤리규정>을 준수하였다는 서약서 제출
한국해법학회지 <심사규정>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 결정
(주) 한국해법학회지의 <투고규정>, <원고집필요령>, <심사규정> 등과 한국해법학회의 <연구윤리규정>, <논문편집위원회 규칙> 등은 『학회정관과 규정』 메뉴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