\r\n
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\r\n
\r\n
우리 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회 이외에도, 1년에 2회, 동계와 하계에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금년도 동계판례연구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\r\n
\r\n
(1) 일시: 2018년 2월 22일(목) 18:30 ~ 20:30
\r\n
(2) 장소: 여의도 (사)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
\r\n
(3) 발표자 및 발표주제:
\r\n
\r\n
가. 박성원 변호사 (법무법인 세경)
\r\n
\r\n
<대전고등법원 2015나12282 판결(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)
\r\n
? 허베이스피리트호 책임제한사건 관련 피해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(피해자가 국가기관인 경우)>
\r\n
\r\n
\r\n
나. 서양수 과장 (Korea P&I Club)
\r\n
<영국 Kyokuyo Co Ltd v. A.P Moller Maersk AS trading as Maersk Line ? The “MAERSK TANGIERS” [2017] EWHC 654 판결
\r\n
? 헤이그 / 헤이그비스비규칙상 책임제한의 단위(per unit)의 해석 및 책임제한금액의 산정방식>
\r\n
\r\n
이번 동계판례연구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.
\r\n
\r\n
회장 김인현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