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\r\n
\r\n
저희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,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\r\n
\r\n
이번 학회에서는 “최근 해상법의 주요 쟁점 - 2015년 영국 보험법 및 해상기업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-” 라는 대주제 하에, (i) 영국 보험법의 최근 동향과 (ii) 해상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쟁점을 소주제로 선정하여 학술발표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.
\r\n
\r\n
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,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
\r\n
\r\n
- 일시 : 2016년 11월 25일(금) 13시 30분 ~ 18시 00분
\r\n
- 장소 : 한국선주협회 (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)
\r\n
(예전에 장소를 고려대학교로 안내해 드렸으나, 입시 관계로 장소 사용이 어렵게 되어 한국선주협회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)
\r\n
\r\n
접수 : 13:00~13:30
\r\n
\r\n
개회사 및 임시총회 : 13:30 ~13:40
\r\n
\r\n
개회사 : 김인현 회장
\r\n
진 행 : 최세련 상무이사
\r\n
안 건 : 조선(선박건조계약 포함), 선박금융, 해사도산, 해사세제 등을 학회 연구의 범위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관 개정
\r\n
\r\n
3. 학술발표회
\r\n
\r\n
<대주제: 최근 해상법의 주요 쟁점
\r\n
- 2015년 영국 보험법 및 해상기업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->
\r\n
\r\n
▣ 소주제 1: 영국 보험법의 최근 동향
\r\n
\r\n
제1주제 (13:40~14:30) “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개정상 담보특약(warranty)의 실무적 취급에 관한 고찰”
\r\n
사회자 : 박세민 교수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)
\r\n
발표자 : 한낙현 교수(경남대 무역학과)
\r\n
토론자 : 조성극 변호사(법률사무소 지현), 박신호 이사(마쉬코리아)
\r\n
\r\n
제2주제 (14:30~15:20) “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변경에 관한 연구”
\r\n
사회자 : 김선정 교수(동국대 법대)
\r\n
발표자 : 김찬영 차장(고려해운)
\r\n
토론자 : 송영흡 부장(코리안리), 성재모 상무(에이온 코리아)
\r\n
\r\n
15:20~15:40 coffee break
\r\n
\r\n
▣ 소주제 2: 해상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쟁점
\r\n
\r\n
제3주제 (15:40~16:30) BBCHP 선박의 법적 쟁점
\r\n
사회자 : 정완용 교수(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)
\r\n
발표자 : 김인현 교수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)
\r\n
토론자 : 정우영 변호사(법무법인 광장), 권성원 변호사(법률사무소 여산)
\r\n
\r\n
제4주제 (16:30~17:20)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
\r\n
사회자 : 임치용 변호사(김앤장 법률사무소)
\r\n
발표자 : 김창준 변호사(법무법인 세경)
\r\n
토론자 : 김주학 변호사(김주학 법률사무소), 문광명 변호사(법무법인 선율)
\r\n
\r\n
종합토론 및 폐회식 : 17:20~18:00
\r\n
\r\n
\r\n
(사) 한국해법학회 회장
\r\n
김인현 배상